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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덮친 굴착기…민식이법 적용 불가 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초등생 덮친 굴착기…민식이법 적용 불가 이유는?
  • 송고시간 2022-07-10 18:22:28
초등생 덮친 굴착기…민식이법 적용 불가 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지난주 초록불에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스쿨존이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잡혔는데, 민식이법도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굴착기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2명을 덮쳐,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굴착기 기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데다, 신호위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뺑소니 혐의도,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식이법도 적용하지 못합니다.

굴착기는 현행법상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가 아닌 '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민식이법과 뺑소니 운전이 가중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등 특정 건설기계들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만, 여기에 굴착기는 빠져있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형량은 낮지만, 차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 가능합니다.

도로 위 굴착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굴착기가 주유소로 진입하다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가법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차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민식이법 #뺑소니 #굴착기 #횡단보도 #스쿨존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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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