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과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뒤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 전 시장과 측근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인데요,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 2개를 들고 부산시청을 빠져나옵니다.
<현장음> "(압수수색이 오래 걸렸는데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지난해 11월, 검찰이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검찰이 오 전 시장과 측근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간부 공무원을 시켜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뒤 취임을 전후해 부산시가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의혹은 2017년 12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해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방정권 교체과정에서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역 발전, 산하 기관 전문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고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과 함께 고발된 국장급 부산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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