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김 모 씨가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최근 같은 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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