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 18세 고3 학생이 금배지를 다는 일이 현실화 할 수 있을까요.
여야가 뜻을 모아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는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18세 고3 학생도 국회의원, 도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야가 각각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 후 활동 20일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해진 /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개의가 유력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3의 출마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2년 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간 데 이어 피선거권도 하향되면서 청년들의 본격적인 정치 참여 길이 열렸습니다.
헌법에 만 40세로 규정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간 공회전만 하던 피선거권 하향은 대선을 앞두고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이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청년 표심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여야가 의기투합한 셈입니다.
청년층이 정치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선을 앞두고 젊은 피 수혈 경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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