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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퇴장 속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퇴장 속 결정
  • 송고시간 2021-07-13 09:08:09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퇴장 속 결정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너무 낮다"고, 반대로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는데요.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720원보다 5.1% 수준인 440원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올해 1.5% 지난해 2.9%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폭 오른 것입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교수(공익위원 간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은 노사 모두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문재인 정부 1만원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고…"

사용자위원 9명도 인상폭에 불만을 제기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안은 찬성 13표와 기권 10표로 통과됐습니다.

이같은 의결안은 고용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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