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내려받아 저장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 달간 여성 동료의 노트북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알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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