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이번에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대화 도중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를 언급한 사례가 발견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이루다가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유출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들이 본격적인 공동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모집된 피해자들은 약 400명에 달합니다.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고 있어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루다 제작사 스캐터랩은 자사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중 이용자들의 대화 내역을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루다 측은 사전에 동의가 이뤄진 범위 내에서 활용했고 사용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소송 참가자들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 피해자 측 대리인> "신규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서 현재 이루다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들은 이루다 측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한다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할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 사례가 정리되고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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