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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국내서도 개인정보 수집·유출…억대 과징금

정부가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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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0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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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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