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치러진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하다 수험생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활용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31살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맞다"면서도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정보를 얻거나 누설한 게 아니라 A 씨처럼 이용하기만 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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