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운전시간·장소 제한"

사회

연합뉴스TV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운전시간·장소 제한"
  • 송고시간 2019-07-16 07:27:56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운전시간·장소 제한"

[앵커]



경찰이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정 운동 능력 평가를 거쳐 운전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그에 따른 대안 제시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경남 통토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사고 차량 운전자는 75살의 고령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50대 모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일정 운동 능력 시험을 거쳐 결과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장소를 제한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시간과 장소, 호주는 장소와 특정 날씨에 따라 의료 평가를 거친 후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자 운전 제한은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혜지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고령 친화적이어야 되는 것도 우리 사회가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환경인 거 같거든요."

면허증 자진 반납 고령자 인센티브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농어촌 등 지역 인프라 확충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