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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연예인 숙소 몰카' 방송스태프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여자 연예인 숙소 몰카' 방송스태프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9-07-10 22:14:25
'여자 연예인 숙소 몰카' 방송스태프 집행유예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진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국경 없는 포차' 장비업체 직원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촬영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에 카메라가 곧바로 회수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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