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전자파가 몸에 나쁘다는 건 알지만, 직업상 피할 수 없는 분들 있으시죠.
뇌종양으로 숨진 한 통신업체 직원이 처음으로 휴대전화 전자파를 요인으로 포함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간 KT에서 통신 장비를 보수하는 일을 해온 이모씨.
49살의 나이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인 재작년 숨졌습니다.
유족은 산재에 따른 급여 신청을 냈습니다.
통신선 주위에서 일하고, 업무지시도 휴대전화로 받느라 전자파 등에 과도하게 노출돼 뇌종양이 발병했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 해보니 숨진 이 씨의 휴대전화 누적 사용량은 20년간 최대 1,800시간으로 추정됐습니다.
휴대전화를 10년 이상 혹은 1,640시간 넘게 사용하면 뇌종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보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1년 반 만인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뇌종양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라디오파, 극저주파에 노출됐고, 밀폐된 지하에서 작업하며 라돈 등 유해물질에도 노출됐다.
다른 요인들과 함께 휴대전화 전자파도 질병과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김용준 / 산재 전문 변호사> "과거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뇌종양 등이 산재로 인정받은 케이스는 있는데요. 이번처럼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적인 전자파 노출을 원인으로 한 뇌종양이 산재로 인정되기는 처음입니다."
이번 산재 인정으로 전자파에 자주 노출되는 유사 업종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