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주택에 이어 토지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가나 건물 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도 땅값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은 1㎡당 가격이 1억8,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인상됐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역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공시지가 평균이 20.49%까지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세무팀장> "(이 지역은) 공시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는 작년에 납부했던 합계의 1.5배를 넘지 않는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몇천만원이 오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실제 땅값 상승률에 비해 인상폭이 컸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땅값이 6.11% 올랐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12.35% 인상됐는데, 공시가 현실화를 위해 실제 오른 가격에 비해 공시지가를 많이 높인 겁니다.
서울 서초구 803㎡ 규모의 상업용지 공시지가는 232억3,200만원으로 작년보다 16.15% 올랐고, 보유세는 1억880만원으로 19.4% 증가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79㎡ 땅은 공시지가가 12.18% 올랐는데, 보유세는 184만원으로 23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주요 상권에 있는 건물주나 집주인의 경우 높아진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상가 임대료라든지 건물 임대료 등이 하반기부터 상승할 여지가"
한편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의 공시지가 역시 오르면서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져 토지보상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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