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행히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로 줄어드는 버스기사들의 소득 보전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버스업계 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까스로 정리된 버스파업.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노사 요구에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라는 노조와 불가능하다는 사측의 줄다리기에 정부가 '해결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버스기사들의 임금 중 기본급은 절반이 안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0%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본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겁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시장 혼란이 또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임금체계 개편 취지에 있는 거잖아요. 기형적으로 운영했던 임금체계를 재설계해서 기본급 비중을 좀 늘리고 변동성 급여 비중을 좀 줄여서 변화된 체계에 조응할 수 있는…"
임금 감소에도 '워라밸'을 택할지,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지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의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동근 / 명지대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주 52시간이 철칙이 되면 안됩니다. 융통성을 가져야 하죠. 일과 여가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도 입장이 다 다릅니다. 젊었을 때 일을 더 하겠다는 걸 국가가 왜 막죠?"
노동시장의 혼란은 이미 예고된 상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기업의 임금 개편을 유인하는 등 선제적ㆍ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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