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년 5월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요건만 맞으면 30살 미만 청년 1인 가구도 대상이어서, 전체 국민 4명 중 1명꼴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승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안내를 받은 가구는 모두 543만 가구, 지난해의 2배에 가깝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없어져 안내 대상 가구 중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4분의 1이 넘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 원과 3,6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의 합이 2억 원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70만 원입니다.
<이난주 / 서울시 동대문구(장려금 신청자)> "저 같은 서민한테는 큰 돈이에요. 학원비나 아이들 양육하는 데 또는 생활비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대상과 지원액이 늘면서 올해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지난해 75만원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영세 자영업자나 일하는 청년층에게 국가적으로 희망을 주고 그 집행 과정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일선 세무서 창구 외에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추석 전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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