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기준 3,700여명으로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2,200여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2007년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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