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일 발표되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일본산 농수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 중인 나라는 총 51개국.
하지만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 만을 제소했고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습니다.
상소 결과는 오는 11일 쯤 나올 예정인데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패소 시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일본 내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려가 커집니다.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는 지역에서 9,274건을 검사했고 2018년도에 이 중 680건이 검출됐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7.3% 정도가 검출이 된 것이고요. 100건 중에 7건은 세슘이 검출된다…"
야생육의 경우 44.6%, 농산물은 18.1%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WTO 상소 결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패소 시 최대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재협의가 가능하고 수입물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 시 되돌려보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 불안감을 씻기에는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WTO 상소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표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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