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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25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25년 구형
  • 송고시간 2019-03-22 22:33:02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25년 구형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30대 위탁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모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상대로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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