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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횡령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 한 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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