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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친딸 학대치사' 엄마, 건조기에 딸 가두기도 外

사회

연합뉴스TV [핫클릭] '친딸 학대치사' 엄마, 건조기에 딸 가두기도 外
  • 송고시간 2019-03-15 08: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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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친딸 학대치사' 엄마, 건조기에 딸 가두기도 外

핫클릭 시간입니다.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친딸 학대치사' 엄마, 건조기에 딸 가두기도

네살배기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 A씨가 딸을 세탁건조기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에게 딸을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자택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수차례 때리고 4시간 넘게 화장실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검찰, '음주뺑소니'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는 어제(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시 이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3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손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내려집니다.

▶ '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 신변보호조치

고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12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에서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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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