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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넘는 대출 이자 전액 무효화한다

앞으로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가 무효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을 고쳐 불법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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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최고 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지만, 앞으로 불법 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대부업자를 상대로 권리 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5%대로 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오는 2분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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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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