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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넘는 대출 이자 전액 무효화한다

경제

연합뉴스TV 연 24% 넘는 대출 이자 전액 무효화한다
  • 송고시간 2019-03-07 12:33:34
연 24% 넘는 대출 이자 전액 무효화한다

앞으로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가 무효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을 고쳐 불법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최고 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지만, 앞으로 불법 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대부업자를 상대로 권리 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5%대로 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오는 2분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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