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0일) 밤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습니다.
A경위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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