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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뇌물수수 혐의 피소…"무고죄로 맞고소"

사회

연합뉴스TV 우윤근 뇌물수수 혐의 피소…"무고죄로 맞고소"
  • 송고시간 2019-01-18 0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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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뇌물수수 혐의 피소…"무고죄로 맞고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 모 씨는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어제(17일) 서울동부지검에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억울한 상황을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친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 청탁 명목으로 우 대사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 측 변호사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며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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