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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검찰, 2년만에 삼성 정조준…서초동에 쏠린 눈

사회

연합뉴스TV [현장IN] 검찰, 2년만에 삼성 정조준…서초동에 쏠린 눈
  • 송고시간 2018-12-30 09:00:05
[현장IN] 검찰, 2년만에 삼성 정조준…서초동에 쏠린 눈

[명품리포트 맥]

[앵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과정의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삼성은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주장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이번주 현장IN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달 중순 삼성바이오에 대해 1주일간 고강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3곳, 그리고 삼정·안진을 포함한 회계법인 4곳 등 수십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기업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를 추가로 투입한 검찰은 자료 분석 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금융당국이 고발한 사안은 두 가지.

우선 하나는 공시 누락 관련입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2012년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당시 계약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콜옵션, 즉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49%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삼성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갑자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배력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상 지분가치가 장부가액 2,900억원이 아닌 시장가치 4조8,000억원으로 갑자기 커졌습니다.

삼성 측은 고의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정 공방까지 나섰습니다.

삼성은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IFRS(국제회계기준)는 재무제표의 정보를 소액주주들에게 선행해서 주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사후약방문이 필요 없잖아요."

금융당국은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벌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는데 삼성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소송도 제기한 상태.

삼성 측은 증선위가 분식회계가 있다는 선입견에 따라 제재를 내렸다며 먼저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의환 /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변호사> "저희는 준비한 내용 대해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을 드렸고…"

반면 증선위는 행정처분이 미뤄질 경우 투자자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정호 / 증선위 측 변호사> "(본안 소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저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나올 집행정지 사건 심리 결과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는 단순히 분식회계 여부를 밝히는데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까지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 수준으로 유리하게 책정됐습니다.

여기엔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변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식회계가 결국 이 부회장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 또한 이번 수사의 승부처.

검찰은 내부 문건 확보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윗선의 지시나 관여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평가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에 파견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이번 수사 지휘를 맡은 만큼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 합병 무효 항소심과 이 부회장 뇌물공여 상고심 등 관련 재판들도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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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