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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사후관리만 가능?…법 개선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학교전담경찰관, 사후관리만 가능?…법 개선 필요
  • 송고시간 2018-12-28 07:44:02
학교전담경찰관, 사후관리만 가능?…법 개선 필요

[앵커]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된 지 6년 만에 활동 역할과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방이 아닌 사후관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황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한때 일부 직원의 비위로 존폐위기까지 내몰리기도 했던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하는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관리를 받아 온 위기청소년들의 인식변화가 나타나자 최근 학내 경찰관의 역할을 규정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습니다.

<전 모군 / 관리대상 학생> "폭력을 안했고요 오토바이 타던 것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했었고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하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학생들 대다수는 이미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사후관리' 대상자들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범학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교육당국이 관리하는 우범학생 정보를 건네받는 건 불법인 상황.

현행법상 교육당국은 경찰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경찰이 학교측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백형 / 관악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와 협의 하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청소년 관련단체에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잘 되면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못 갖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오랜기간 한 곳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을 강화하는 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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