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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들 결석→출석 인정범위 확대

사회

연합뉴스TV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결석→출석 인정범위 확대
  • 송고시간 2018-12-24 11:25:42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결석→출석 인정범위 확대

[앵커]

학교폭력에 시달려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결석일수가 늘어나 2차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두려움에 등교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결석일만 출석으로 인정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사실·조사확인 후 앞선 결석일 역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폭력 사건에 관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단'이라는 근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가해자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해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도 원활해지도록 교육감 책임하에 전입 학교를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등은 전입학 학교장의 불허 처분이 나올 경우 전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문턱이 낮아집니다.

아울러 학교전담 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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