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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 중 경운기 추돌…1명 사망 外

사회

연합뉴스TV [사건사고] 음주운전 중 경운기 추돌…1명 사망 外
  • 송고시간 2018-12-11 14:31:51
[사건사고] 음주운전 중 경운기 추돌…1명 사망 外

오늘의 사건사고입니다.

▶ 음주운전 중 경운기 추돌…1명 사망

경남 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운기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6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쯤 고성군의 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59살 B씨가 숨졌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3%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삼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 '스쿨 미투' 고교 교사 숨진 채 발견

이른바 '스쿨 미투'로 경찰 조사를 받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 19층에서 A씨의 상의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쿨 미투'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고발된 현직 교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 옛 애인 차로 들이받은 50대 자수

과거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50대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어제 안양시 만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급발진해 옛애인 B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다발성 골절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3년 전부터 A씨와 교제하다가 올해 중순 헤어져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사건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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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