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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세제ㆍ금융ㆍ공급 종합대책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세제ㆍ금융ㆍ공급 종합대책
  • 송고시간 2018-09-13 15:29:11
[현장연결]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세제ㆍ금융ㆍ공급 종합대책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까지 겹치면서 추경 매수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소유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에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소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조정 대상 주택 졀까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한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소유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입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 급등지역의 시세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허위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 시행령 및 금융감독 기준 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비이성적인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상보다 종부세 관련 등이 자세하고 또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상세한 질문은 다음 브리핑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종부세를 세게 매긴 배경과 그다음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안을 확정할 때는 조세특위의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 방안을 당겨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지금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 규모가 한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돼서 약 4500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의하면 당초에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되고요.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함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가액 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 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을 지어서 4년 동안 5%포인트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뉴스원의 이동희라고 하는데요.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여 것 같은데 공급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사전 유해 유출 논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표기준 신설이랑 세율 인상으로 정부세 부과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하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별 지역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인원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세제실장과 차감보 또 국토부와 금융위 1급들이 할 적에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서 아까 우리 매경의 조 차장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이 차장이 얘기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 상황을 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면서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수요의 차단이나 목적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 정 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 지역 외라고 하면 아주 강화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 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를 했고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표 3억원 기준입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는 104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 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19억 원짜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

주택을 2채 또는 3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시가 19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억 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당초의 정부 안, 지난번에 따르면 240만 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12억 원,과표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산 시가 30억 원짜리입니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저항 문제나 이 위험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위험문제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조정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조세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여기 기존에 대출 부분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 전세자금대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들어가게 된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 열기가,투기 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보증 문제하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가 거론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투기억제, 두 번째가 실수요자 보호, 세 번째가 맞춤형 대책입니다.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저희가 과세 강화나 금융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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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