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보다 주로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 집중됐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2016년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7,600여 명보다 4,400여 명, 58%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신청자가 2016년 8만2,100여 명에서 지난해 7만8,000여 명으로 4,000여 명이 줄어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7,700여명으로 2016년보다 68% 늘어났습니다.
반면 5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는 4,300여 명으로 전체 증가폭보다 낮은 43% 증가에 그쳤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자는 무려 82%가 늘었습니다.
월 250만원 이하를 받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합니다.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작년 7월부터 둘째 자녀에도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고소득자가 수혜를 많이 봤다는 분석입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육아휴직 제도는 역대 최저 출산률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육아지원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 현실은 시급히 개선돼야 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지난 7월부터 모든 자녀에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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