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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댓글공작'에 대한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청 황성찬 전 보안국장과 김성근 전 정보국장 등 3명의 영장을 심사한 뒤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 갯수가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 자료를 받아 내사와 수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민 모 경정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황 씨 등은 2010~2012년 보안 사이버 요원 등이 차명 ID를 동원해 일반인인 것처럼 속여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 건을 달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슈 등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결과 경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댓글공작 의혹을 둘러싼 핵심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na_gi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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