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미뤄오던 대법원이 오늘(26일) 검찰에 일부 파일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 이후 1주일 만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 원본을 추려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혹과 직결된 410개의 주요 파일은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핵심 자료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는 공무상 비밀 등이 담겼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가 임의로 훼손돼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일단 실물을 넘겨 받아 복구를 시도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협조를 천명하고도 법원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원과 검찰은 미묘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검찰이 추가 자료 요청을 예고한 만큼, 이제 신경전은 2라운드에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수사팀은 일단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미제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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