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 서울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재학시절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꾸린 뒤 SNS에서 설문조사를 벌여 교사들의 성폭력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재학생들도 졸업생의 폭로에 용기를 얻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ME TOO), '위드 유'(WITH YOU) 등으로 힘을 보태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학교법인 측에 교사 18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심하게 접촉한 교사가) 손 만지기, 뒤에서 껴안기, 엉덩이와 허리 부위사이 만지기, 손으로 허벅지 쓰다듬기 등의 신체 접촉이…"
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로 경찰 수사도 받는 교사 4명에게는 파면(1명)과 해임(2명), 정직(1명)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정직 대상에는 교원 관리에 소홀한 교장과, 성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교사 1명도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나 경고 처분이 요구됐습니다.
스쿨 미투가 확산된 이후 성비위 관련 학교 징계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사들은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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