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신고를 받고 온 요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내일(2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 현장에 출동해 현장조사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대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유출하거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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