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찰칵' 사진 찍히는 소리를 없애주는 무음 카메라앱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느라 주변사람들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됐는데 실제로는 몰카범죄에 악용되면서 불안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앱스토어에서 무음 카메라를 검색하자 200개가 넘는 앱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심지어 화면을 끈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찍을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2013년 정보통신기술협회가 무음 카메라 앱에도 촬영음을 넣도록 표준을 제정했지만 개발자들은 별다른 꺼리낌없이 이런 앱들을 개발해냅니다.
무음 카메라 앱이 현행법상 불법도 아니고 제정된 표준도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준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관계자> "업무 표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임의의 민간 단체 표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강제성은 저희나 표준을 만드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앱 설명에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동통신사나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법으로 강제할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무음 카메라앱은 몰카 등 범죄에 사용될 때만 위법이지 그 자체는 불법이 될 수 없어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음을 내도록 규제하는 것은 입법이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무분별한 몰카 촬영에 악용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
기술 개발 취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악용은 막는 절충안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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