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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둔기로 때리고 묶은 채 방치…아내 중형
남편을 둔기로 때린 뒤 몸을 묶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상해와 중체포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노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12월 은평구 자택에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쓴 것을 두고 다투다, 남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 차례 내려친 뒤 남편을 결박해 질식사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남편을 둔기로 때린 뒤 몸을 묶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상해와 중체포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노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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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지난해 12월 은평구 자택에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쓴 것을 두고 다투다, 남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 차례 내려친 뒤 남편을 결박해 질식사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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