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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1심서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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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완영 의원 1심서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 송고시간 2018-05-14 21:30:09
이완영 의원 1심서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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