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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대폭 확대한 개헌안…노사 엇갈린 반응

사회

연합뉴스TV 노동권 대폭 확대한 개헌안…노사 엇갈린 반응
  • 송고시간 2018-03-22 09:21:32
노동권 대폭 확대한 개헌안…노사 엇갈린 반응

[앵커]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에서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도 바꾸고 기본 권한의 범위도 넓히는 등 '노동 존중 사회'를 표명한 개헌안을 두고 노사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개헌안에서 노동권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우선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사용자의 시각이 담긴 '근로'라는 표현을 대등함을 강조한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노동조건을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도 명시하고, 아울러 단체행동권 행사 조건으로 '권익 보호'를 추가했습니다.

그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은 합법인 반면 정리해고 반대는 불법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국가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위한 노력 의무 등을 부과했습니다.

노사 간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의 지평을 보편적 권리로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나 재계는 노동권 강화로 커질 고용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기존 법령에 있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 법 적용의 유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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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