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낮은 신청률 탓에 비판받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당장의 고용 위축은 막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최저임금 인상을 떠받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전쟁에서 어렵게 3조원을 따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행 초기 신청률이 몹시 낮았습니다.
정부는 대상이 236만명이라고 봤는데 1월 말 근로자 기준 신청자 수는 고작 4만명, 실효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월 첫 주 20만 명으로 뛰더니 설 연휴 뒤인 21일 64만명을 넘었고 이달 6일 103만명 선까지 늘어난 겁니다. 정부 목표치의 44%에 달합니다.
1월 하루 평균 3천600명이던 신청자 수도 2월에는 4만6천명으로 12.5배 뛰었고 신청자 70% 이상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였습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올 한 해로 끝날 수도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 예산 지원은) 일정한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분명하게 하겠다 대신에 연착륙을 시키면서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좋은 제도로…"
정부는 시간당 1만원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해 나갈 방침인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후를 대비한 고용안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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