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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단순 뇌물죄 적용키로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측 관계자들을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 제출 등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소송비 대납에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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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소송비 대납 과정을 보고받는 등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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