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세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취임한 2010년부터 5년간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 약 9천3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격려금과 포상금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했고, 이를 비서실장이 전달받아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곽정기 / 지수대 대장> "(신 구청장은)횡령과 직권 남용, 강요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돈은 신 구청장의 개인 선물 또는 미용 비용이나 지인 경조사비,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내 서버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삭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증거인멸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2년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대표에게 제부인 66살 박 모 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26개월 동안 근무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지만 이메일로 한 달에 한번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공범으로 가담한 총무팀장 3명과 함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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