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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도 가열…상여금 최대 쟁점
[앵커]
새해부터 16.4%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마찰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만큼 인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상여금이나 수당을 깎고 휴일을 없애는 등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 부담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산출기준이 대단히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다…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상여금 숙박비 이런것을 최저임급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TF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노동자 측은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남정수 / 민주노총 대변인> "상여금을 기준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주장이고 명목상 올려주고 실질적으론 삭감하면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새해 벽두부터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10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상여금 포함 여부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새해부터 16.4%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마찰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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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만큼 인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상여금이나 수당을 깎고 휴일을 없애는 등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 부담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산출기준이 대단히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다…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상여금 숙박비 이런것을 최저임급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TF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노동자 측은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남정수 / 민주노총 대변인> "상여금을 기준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주장이고 명목상 올려주고 실질적으론 삭감하면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새해 벽두부터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10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상여금 포함 여부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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