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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대법 선고…'17m 이동' 항로변경?

사회

연합뉴스TV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 선고…'17m 이동' 항로변경?
  • 송고시간 2017-12-21 07:14:01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 선고…'17m 이동' 항로변경?

[앵커]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를 돌린 것이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관들의 판단은 어떨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객실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 준비중이던 비행기를 강제로 되돌리면서 벌어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심리한지 2년 6개월만에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쟁점은 당시 기장이 지상에서 탑승구로 돌린 17m의 이동거리를 항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하늘길' 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이륙 전과 착륙 후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까지도 항로로 인정해 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하도록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 143일만에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없는 점과 중요도 등을 감안해 지난달 13일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첫 전원합의체 선고로 기록되게 되면서, 사건의 결론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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