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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쇼핑은 거짓?"…'괌 연행' 판사부부 논란 지속

사회

연합뉴스TV "3분 쇼핑은 거짓?"…'괌 연행' 판사부부 논란 지속
  • 송고시간 2017-10-06 09:38:44
"3분 쇼핑은 거짓?"…'괌 연행' 판사부부 논란 지속

[앵커]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연행됐다가 풀려났습니다.

3분만 자리를 비웠다는 항변이 거짓이란 현지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령 괌에서 판사, 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에 방치했다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연행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법원 소속인 35살 판사 A씨와 변호사인 남편 38살 B씨는 휴가 중인 지난 2일 괌에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6살 아들과 1살 된 딸만 마트 주차장에 세운 차에 남겨두고 쇼핑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 안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괌 현지 언론은 남편 B씨가 경찰에게 마트에서 3분만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목격자 등을 인용해 이들 부부는 45분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보도해 거짓 항변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행인들이 차 안에 남겨진 아이들을 보고 911에 신고한 시간이 오후 2시 30분, 마트에서 부부가 나온 시간이 3시 15분이란 겁니다.

이들 부부가 30도가 넘는 날씨에 아이들을 차에 방치했을 뿐 아니라, 경찰에 거짓말까지 했다는 보도에 비판 여론은 거세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벗었지만, 경범죄로 1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징계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정직 등의 징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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