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성추행범으로 몰려 자살을 택한 교사가 사실은 무혐의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무고 피해가 도를 넘고 있는데요.
처벌 수준은 미약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승객이 운전 도중 차 문을 열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알고보니 거짓주장이었고 김 씨는 무고한 승객을 상대로 20년 동안 무려 300차례나 고소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고 건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4천여건에 그쳤던 무고죄는 4년 만에 1천 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소·고발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고소 건수가 다른나라보다 월등히 높아 무고가 발생할 확률 자체도 큽니다.
하지만 처벌 수준은 낮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천여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1백 명 남짓이었고 대부분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에는 승객을 내려주지 않고 욕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240번 버스기사 사건'의 기사가 매뉴얼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지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윤나리 / 변호사> "검사나 판사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무고죄를 실질적으로 양형기준표에 맞게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2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내리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무고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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