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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권고안' 이달말 발표…2개안 놓고 저울질

사회

연합뉴스TV '자치경찰 권고안' 이달말 발표…2개안 놓고 저울질
  • 송고시간 2017-09-19 12:50:00
'자치경찰 권고안' 이달말 발표…2개안 놓고 저울질

[앵커]

제주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최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 밑그림을 그릴 경찰개혁위원회에선 권고안 발표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 중입니다.

연합뉴스TV가 입수한 검토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체제의 변화 여부에 따라 현재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의 2개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원화는 기존 국가경찰 체제가 존속하며 자치경찰이 별도 운영되는 방안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치경찰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이고, 12만 국가경찰 중 최소 10%인 1만 2천명이 활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일원화 모델에 따르면 각 지방청과 경찰서가 시·도로 이관 돼 자치단체장에 소속되는데, 일정 계급 이상 경찰관만 국가직을 유지하고 대부분은 지방직 공무원이 됩니다.

보수 역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원화의 경우 기초 단위 자치경찰 설치 여부가, 일원화의 경우 경찰 인사권의 지자체 이관 여부가 세부 논의 대상입니다.

서울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대다수는 경찰과 지자체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원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개혁위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택해 이르면 이달 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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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