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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미 호놀룰루 특단조치

세계

연합뉴스TV 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미 호놀룰루 특단조치
  • 송고시간 2017-08-01 08:48:16
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미 호놀룰루 특단조치

[앵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걷는 사람들.

좀비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스몸비'라고 부르죠.

스몸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전 세계에서 잇따르자 미국 호놀롤루 시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리포터]

여성이 육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딘 것인데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보행 중 문자를 보내던 흑인 여성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해 2m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던 이 중국 여성도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걷다 연못을 미쳐 발견하지 못해 빠져 익사했습니다.

<현지 경찰> "CCTV 분석 결과 여성이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연못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채 길을 걷는 이른바 '스몸비'로 인한 각종 사고가 전 세계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로는 처음으로 길을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행 중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적발되면 최대 35달러, 우리돈 4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두번째 적발되면 벌금 액수는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법안은 오는 10월 2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안이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운전자에게 관련 법령을 두는 것처럼 보행자에게도 길에서 주위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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