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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이달 16일부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입니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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