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의 하나인 사설탐정의 합법화, 즉 공인탐정제가 도입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탐정'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최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국대학교의 한 강의실, 어둠 속에서 지문 채취 시연이 한창입니다.
유리병에 붓으로 지문채취용 분말을 살살 바르자 곧 묻어있던 지문이 드러납니다.
PIA 민간조사탐정 최고위 과정의 과학수사 수업입니다.
시연 후 직접 지문을 채취해보는 교육생들의 얼굴에도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이번이 벌써 64기 교육생으로 직전까지 2천870명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정하는 민간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참여하고 있고 전·현직 경찰도 많습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박정원씨도 10년 간 각종 사건을 수사한 전직 경찰로 명탐정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박정원 / 동국대 PIA 교육생> "수사를 하며 가졌던 노하우를 퇴직 후에도 양질의 서비스로 국민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공인탐정 도입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 회복 등 민간 영역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대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율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민간이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허용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큽니다. 제도가 남용된다면 위험성이 더 커질 수…"
<하금석 / 대한민간조사협회장>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만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탐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 이번 정부에선 현실화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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