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상이 경미하거나 심지어 정상인인데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입원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5월에 시행되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일인지 김지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5월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강제입원 진단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참여, 이 중 1명 이상은 국공립병원 의사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1명의 결정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국공립병원 의사 참여로 국가가 나서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강력 반발합니다.
1년에 판정해야 할 입원 건 수는 23만여건인데 140여명의 국공립병원 의사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재 상태로는 소수의 악용되는 사건(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많은 사례를 오히려 방치할 수 있는,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단계를 너무 성급하게 수행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강제입원 조항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제는 당장 환자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환자 보호자> "가족 중에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재발해서 위험한 순간이 왔다면 굉장히 불안하죠, 보호자는…제3자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개정되면 가족들은 굉장히 안 좋죠."
개정안에는 자해, 폭력성 등으로 한밤중 입원이 시급한 경우를 비롯해 응급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졌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수렴된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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