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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대가는 해고?…"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용기의 대가는 해고?…"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해야"
  • 송고시간 2017-02-02 0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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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대가는 해고?…"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해야"

[앵커]

내부고발자들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내지만 '배신자'라는 낙인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비리 폭로 이후 당면하는 현실은 혹독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들을 위한 시민단체도 생겼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년간 명지전문대에서 시험 대리 출제, 교수 갑질 등 수십 건의 내부 고발을 했던 이상돈 겸임교수.

그가 용기를 낸 이유는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상돈 /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 "청년들이 정말 정당하게 자신의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으로 양질의 수업을 받는지 의문을 가졌고, 최소한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공익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최근 학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돈 /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 "공익 제보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란 얘기에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공익제보를 한 당사자만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죠."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내부 고발자를 위한 시민단체가 최근 생겼습니다.

군납 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 등이 모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기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는 부족하다며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만수 /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대표>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인 국회 산하의 특별 기구를 마련하고, 내부고발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일삼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제보자 소송비 마련, 법 제정 등을 위해 소셜펀딩과 벼룩시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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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